공식상담·대응절차

보상금 감정평가 재심의를 요청하는 절차

보상금은 통상 감정평가법인 두 곳 이상의 평가액을 종합해 산정되는데, 평가 근거에 명백한 오류나 자료 누락이 있다고 판단되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금액에 대한 불만만으로는 재심의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어 구체적인 사유를 갖춰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조합·세입자(또는 소유자) 측 추천 감정평가법인이 각각 평가
  • 기초 자료의 명백한 오류·누락 시 재심의 요청 검토 가능
  • 조합·사업시행자에 서면으로 재심의 요청, 근거자료 첨부
  • 재심의 불수용 시 수용재결 등 다음 절차로 진행

감정평가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통상 조합과 세입자(또는 소유자) 측이 각각 추천하는 감정평가법인이 평가를 진행하고, 산정된 금액을 종합해 최종 보상액을 정하는 방식이 많이 활용됩니다.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

평가에 사용된 영업 규모, 거주 기간 등 기초 자료에 명백한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재심의 요청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재심의 요청 절차

조합이나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하며, 오류나 누락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재심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재심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수용재결 등 다음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 결과를 미리 확인하는 방법

평가 결과 통보 시 산정 근거 자료를 함께 요청해 확인하면, 재심의가 필요한지 여부를 더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경우

감정평가 항목이 전문적이어서 이해하기 어렵다면 감정평가사나 관련 법률 전문가에게 검토를 의뢰해 재심의 요청의 타당성을 확인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재심의나 이의 제기에는 통상 기한이 있어, 평가 결과를 통보받으면 기한부터 확인하고 신속하게 대응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실제 사업 진행 상황과 세부 요건은 구역과 시점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해당 조합이나 관할 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단순 불만만으로는 어렵고, 기초 자료의 오류나 누락 등 구체적 사유가 필요합니다.

조합이나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요청하며, 오류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수용재결 등 다음 절차로 나아가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평가 결과 통보 시 근거 자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통상 기한이 정해져 있어 통보받으면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